[2022 REBOOT] 학칙에서의 학생 권한 확대
(이행 중)
건국대학교 학칙 제46조 2항에는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 자치를 제한하고 학생들에게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있어 제한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에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8월에 예정된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생자치가 학칙에서 인정받고, 건국대학교 학우분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 REBOOT] 학칙에서의 학생 권한 확대
(이행 중)
건국대학교 학칙 제46조 2항에는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 자치를 제한하고 학생들에게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있어 제한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에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8월에 예정된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생자치가 학칙에서 인정받고, 건국대학교 학우분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