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의무 이수제 및 졸업 요건 관련 안내]

총학생회 관리자
2021-09-24
조회수 802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공:간입니다.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는 지난 6월부터 교무처 면담과 교학소통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개정된 학칙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학생회와 교무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학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조의2 (인턴십 의무이수)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22학년도 2월 졸업생까지는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해당 학칙은 2022학년도 2월 이후 졸업생의 경우 새로운 졸업 요건을 만족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규정과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 2월 졸업 심사 이전까지 개정 이전 졸업 요건을 만족할 경우 2022학년도 2월 이후 졸업을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현행 학칙상 2022학년도 2월과 같은 특정 시기로 이전 졸업 요건의 충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입학 연도에 따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학사팀과 학칙 개정에 관하여 논의 중입니다. 학칙 개정이 신속히 진행될 경우 12월 이후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학과별로 상이했던 졸업 요건과 졸업 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졸업 요건을 완화하고 통일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학칙 개정과 총학생회 요청으로 추가된 예외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카드뉴스와 다음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학 연도에 따라 잦은 교육과정 변경으로 각기 상이한 제도로 운영되는 졸업 요건과 관련하여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한 2015학년도 이전 학번의 졸업 요건 개선을 교무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지속해서 논의하여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