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면담 보고 2021. 09. 24]

총학생회 관리자
2021-09-24
조회수 581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공:간입니다.


2021년 9월 24일 총학생회는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대면 수업 예정 목록 공지와 인턴십 의무제 학칙 개정 시기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총학생회가 지난 9월 13일부터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약 2주가 지난 금일 진행된 것에 대한 질문에 교무처에서는 추석 연휴 전 대학 본부 자체의 회의와 업무량이 많아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웠음을 밝혔습니다.


1. 총학생회는 중간고사 이후 대면 수업 예정 교과목 선정 기준과 대면 수업 예정 목록 공지 시기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2021년 8월 20일에 공지된 대면 수업 필요 교과목 목록 중 중간고사 이후 대면이 예정되어있는 과목들로 목록을 제작하여 공지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무처에서는 대면 수업 필요 교과목 목록에 없는 과목 중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중간고사 3주 이전에 공지하기로 협의했던 사항에 관하여 교무처는 현재 강의계획서 업데이트로 인해 9월 30일 목요일 오후에 공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9월 30일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에 맞춰 총학생회에서도 함께 학우 여러분께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2. 인턴십 의무제 관련 학칙 개정 시기는 이전에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12월 중 진행될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12월에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건국대학교 학우들의 졸업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학칙 개정 일정을 앞당겨 예정 중인 12월이 아닌 10월 혹은 늦어도 11월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교무처에서는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학칙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칙이 개정될 경우 현재 2022학년도 2월 졸업자 기준이 아닌 입학 연도에 따른 졸업요건 충족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53대 총학생회 공:간은 건국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