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총학생회비 추가 납부 및 환불 안내]

총학생회 관리자
2021-03-02
조회수 1670


다시 모일 우리, 함께 만드는 공간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공:간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기간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시지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학생회비 추가 납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총학생회비 추가 납부는 일반 납부와 마찬가지로 납부 시 10,500원의 기타납입금(학생회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총학생회비는 모든 단위의 사업 진행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시면 건국대학교 학우들을 위한 사업 진행 및 정책 수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단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총학생회비는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비와는 별도입니다.

※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비 추가 납부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총 한 달간이며, 계좌 입금의 형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납부 계좌 [신한 110-520-627900 오제중(학생복지처장)]로 입금자명을 학번 [예:200000000]으로 하여 총학생회비 10,500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입금자명을 '학번'으로 해 주셔야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 완료 확인 및 납부 여부가 궁금하신 학우분들께서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의 기타납입금(학생회비 등)의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항목에 10,500원이 적혀 있다면 2021학년도 1학기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신 것입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서는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증명서발급 → 발급 안내 →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국대학교 Portal → 원스탑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의 경로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비 추가 납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되므로 개강일 기준 14일 이내 진행되는 총학생회비 환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약 2주간 총학생회비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기간이 종료된 후 총학생회비를 추가로 납부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이후 별도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총학생회비(기타 납입금) 환불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학생회칙 제16장 제89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환불을 원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14일 동안 환불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불 신청 전 총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총학생회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총학생회비를 납부하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학우

환불 신청 날짜

- 2021.03.02. (화) ~ 2021.03.15. (월)

환불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한 환불 신청서 작성

- http://naver.me/xE1gNvxh

환불 계좌 안내

- 환불 계좌는 환불을 신청하는 학우분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수적입니다.

- 환불 신청 계좌의 예금주명이 본인이 아닐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총학생회비 환불은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괄 처리될 예정이며, 예금주명 ‘건국대총학’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정보 기입 오류자에 해당하는 학우분들께는 추후 정보 오류 수정을 위해 개별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환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 SNS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하며 간격을 좁히는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공: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