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봉사 과목 폐지를 학교에 건의해주세요

  현재 건국대학교에서는 사회봉사 과목을 기초교양 과목으로 개설해놓았으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합니다.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은 31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31시간의 봉사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31시간의 봉사활동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해놓는 것은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31시간의 봉사를 강요하는 사회봉사 과목은 매우 부당합니다. 

  봉사는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는 31시간의 봉사시간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할 때, 우리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31시간의 봉사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봉사사이트에서 모집하는 봉사활동들을 보면, 봉사활동이라고 일반적인 근로활동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활동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활동과 봉사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동의 없이 학교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근로활동을 강요에 의해 무임금으로 수행하게 하는 '강제 노동'에 해당합니다. 

  사회봉사 과목은 학교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강제노동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봉사 과목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학생회에게 특정 과목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사회봉사 과목을 폐지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을 대신해 학교 측에 사회봉사 과목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회봉사 과목의 폐지를 학교 측에 건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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