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단과대 행사 참여 공결증 발급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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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관리자2019-06-02 22:37
안녕하십니까 제51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청심'입니다.
먼저 '단과대 행사 참여 공결증'에 관해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학년도 2학기에 공결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병결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
-병역의무로 인한 결석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육실습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부기관 주최의 특별행사 참가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체육특기자로서 정규경기에 출전하거나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체육특기자에 한함)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등)
이 외 사유는 공결 인정이 어렵습니다.
학우분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추후에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공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순간,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깊게 듣고, 진심으로 행하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단과대 행사 참여 공결증'에 관해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학년도 2학기에 공결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병결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
-병역의무로 인한 결석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육실습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부기관 주최의 특별행사 참가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체육특기자로서 정규경기에 출전하거나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체육특기자에 한함)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등)
이 외 사유는 공결 인정이 어렵습니다.
학우분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추후에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공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순간,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깊게 듣고, 진심으로 행하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과대 행사 참여 공결증 관련해 건의 드리기 위해 글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단과대 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출석하지 못한 수업이 있는데 단과대 체육대회는 단과대 내의 수업에만 공결증이 적용되고 다른 심화교양 혹은 기초 교양 강의는 공결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출석 점수가 감점이 될테고 수업에 출석하기 위해 단과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행사 진행이 어려울 뿐더러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행사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단과대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더 이상 행사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때문에 원활한 과활동과 단과대 행사 참여를 위한 공결증 발급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만약 전 학생들에 대한 공결증 발급이 어렵다면 적어도 진행위원회에게는 공결증이 발급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고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