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과대학 동아리 감사 관련 공과대학 학생회칙이 총학생회 회칙을 위배하는 건에 대하여

이해미
2021-12-02
조회수 754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18학번 이해미입니다.

공과대학 학생회는 작년 공과대학 회칙을 개정하고 세칙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그 회칙과 세칙에 근거해서 '공과대학 동아리 회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한 회칙과 세칙이 총학생회 회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어기므로 저는 이러한 감사가 월권이라는 건의문을 공과대학 학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건의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회칙 사진을 포함한 건의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공과대학 동아리 감사 건의문

기계공학부 18학번 이해미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공과대학 동아리의 동아리 회비에 대한 감사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월권이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학생회칙(건국대학교 학생회 관련 규정집)에 의하면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감사는 단과대학 감사소위원회(이하 단감위)에서 진행하며 단과대학 감사권은 다른 어떠한 기구로도 위임할 수 없다[1]. 또한 그 목적은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학부) 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 예/결산, 회계 재정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2]. 감사에 대한 활동과 제반 실무에 관하여는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며 이는 단감위의 제정 및 개정, 단운위의 심의를 거쳐 단학대회의 승인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3]

따라서 유일하게 공과대학 감사권을 지닌 공과대학 감사소위원회(이하 공감위)의 목적은 공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비(학부)와 관련된 모든 사업, 예/결산, 회계 재정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감사시행세칙에 의해 개정될 수 없으므로 공감위에 의해 제정 및 개정될 수 없다. 또한 공감위는 이 목적에 맞게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2020학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공과대학 학생회칙은 감사범위로 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지만[4] 이어 단감위의 하위기구로 동아리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며[5] 동아리 연합회 감사시행세칙을 규정하고 감사범위에 동아리 회비를 포함한다[6]. 동아리 회비는 학생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감위가 동아리 회비에 대해 감사세칙을 규정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규정된 단감위의 목적으로 부적합하다.

동아리 회비에 대한 감사시행세칙은 공과대학 의결 기구인 공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공학대회)에서 정식절차를 통해 의결된 규정이지만, 공학대회의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대한 의결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상위기관인 총학생회의 ‘건국대학교 학생회 관련 규정집’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규정집에 따르면 단과대 감사소위원회에 대해 단과대에서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감사시행 세칙이며 [3], 이 감사시행세칙을 단감위의 목적과 벗어난 내용으로 구성한다면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 목적이 부적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공동연 감사시행세칙의 내용은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시행세칙과 유사하다. 감사범위로 동아리 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 예/결산, 회계, 재정 등을 감사하며[6] 감사자료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연결 카드 사본, 예/결산안, 영수증 원본, 현금수령증, 이체확인증, 기타사용내역 증빙자료, 후지급 수령증을 요구한다[7]. 이 때 영수증은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만 영수증 자료로 인정한다[8]. 이는 학생회비 감사를 동아리에 그대로 모방하여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며 동아리의 실정과 동떨어진 제약사항들을 부과하며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한다. 동아리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서류의 예로써 공감위에서 요구하는 영수증 자료의 일종인 세금계산서는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동아리는 법인 및 사업자가 아니므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이다.

즉,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을 단감위에서 제정 및 개정, 단운위의 심의와 공학대회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은 재정 및 개정되는 세부시행세칙이 감사의 목적에 부합할 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목적인 공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비와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시행 세칙 또한 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한다.

따라서 공감위가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비의 개입 없이 운영되는 공과대학 동아리의 동아리 회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위 기관인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위반하는 내용이며, 공감위는 공과대학에서 유일하게 감사권을 가지므로 공과대학 학생회가 공과대학 동아리의 동아리 회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월권이다.

[1] 건국대학교 학생회 관련 규정집 제18장 단과대학 감사소위원회 제102조 ‘감사권’

[2] 건국대학교 학생회 관련 규정집 제18장 단과대학 감사소위원회 제100조 ‘목적’

[3] 건국대학교 학생회 관련 규정집 제18장 단과대학 감사소위원회 제103조 ‘감사시행세칙’

[4]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15장 감사 제70조 ‘범위’

[5]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15장 감사 제71조 ‘대상’ 1항

[6] 공과대학 학생회칙 동아리 연합회 감사시행 세칙 제2조 ‘감사범위’

[7] 공과대학 학생회칙 동아리 연합회 감사시행 세칙 제5조 ‘감사자료’

[8] 공과대학 학생회칙 동아리 연합회 감사시행 세칙 제7조 ‘감사규정’


11월 3일 진행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건의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공과대학 학생회 SNS를 통해 공운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건의문 작성자의 주장은 명시된 회칙의 상하관계의 관점에서는 이해되나, 공과대학의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공과대학 학우들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점, 공과대학 소속 동아리 회원 학우들에게 동아리 회비의 사용내역을 공정하게 감사해줄 기구가 필요한 점, 공과대학 감사소위원회가 공과대학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는 유일한 기구로써 감사업무에 대한 역할 수행에 적임인 점을 미루어보았을 대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공과대학 동아리의 동아리 회비에 대한 감사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월권이 아니다.'


이는 총학생회 회칙에 명시된 내용을 공과 대학의 상황에 맞추어 제정 및 개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과대학 회칙은 총학생회 회칙 내에서 존재하며, 총학생회 회칙에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총학생회 관련 규정집 제9조 (적용 범위) 본 회칙은 모든 건국대학교 학생회에 적용하며, 총학생회칙, 단과대학 학생회칙 및 중앙 자치기구 회칙, 학과(학부) 학생회칙 순으로 우선한다(단, 학생회칙이 없는 학생회의 경우에는 상위 회칙을 따른다)." 의 내용을 위배합니다. 단과대학 학생회칙은 총학생회 회칙을 따라야 하며, 단과대학 학생회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총학생회 회칙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칙을 따르게 한다고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총학생회 회칙에 명시된 학생회비의 범위를 동아리 회비까지 임의로 확장하여,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동아리 회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위 회칙인 총학생회 회칙을 어기는 것이며 월권입니다. 하지만 공운위의 입장은 이와 다르므로, 총학생회 회칙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개정해도 되는 지와, 학생회비의 범위를 동아리 회비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동아리 회비를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지에 관한 총학생회의 입장이 궁금하여 건의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