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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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관리자2021-04-28 12:03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공:간입니다.
현재 사무국연석회의 폐회 후 지분 결정이 마무리되어 단위별로 결재서 제출 중입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사무국 연석 회의 자치 내규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무국연석회의록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무국연석회의 폐회 후 지분 결정이 마무리되어 단위별로 결재서 제출 중입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사무국 연석 회의 자치 내규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무국연석회의록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입니다.
사무국 연석회의의 자치내규와 지난 4월 2일에 열린 임시 사무국연석회의의 회의록
총 2가지 문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요청근거>
건국대학교 학생회칙
제5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심각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알 권리를 갖는다.
제141조 (의무적 생산 문서) 다음 문서는 필히 생산한다.
① 규정 문서 : 학생회칙, 세칙 및 내부규정, 이외 특별임시 기구 등의 규정 문서
③ 회의 문서 : 각 급 학생총회, 각 급 학생대표자회의, 각 급 운영위원회, 특별임시기구 회의 문서
제144조 (문서의 대출)
① 보존 문서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함 내 문서 출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출입대장에 사용 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며, 회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