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생회비 수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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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관리자2021-04-05 16:53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공: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려 합니다. 우선 총학생회비는 학과(학부) 학생회비와는 다르며 학우분께서 등록금을 납부할 때 기타 납입금으로 표기되는 10,500원을 뜻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총학생회비는 사무국 연석회의를 통해 총학생회, 중앙 자치기구, 단과대학에 나뉘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욱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 각 단위의 사업 운영비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중앙감사소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매월 총학생회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학우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학생회비 납부자와 수혜자가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연석회의에서 총학생회 및 중앙 자치기구와 각 단과대에 재학생 비율과 납부자 비율을 비롯하여 여러 함숫값으로 배분이 됩니다. 또한, 졸업준비위원회나 동아리연합회,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의 경우 특정 학년 및 수혜 대상자가 존재하며 각 단위별로 납부자에 한하여 진행하는 행사와 그렇지 않은 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납부자가 학생회비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일부는 맞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총학생회는 모든 학우분이 누릴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와 이벤트 참여 등과 같은 선택적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학생회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칙은 납부자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해주신 모든 총학생회비는 각 단위가 진행하는 사업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단위별로 사무 비품 구매를 비롯하여 전학대회와 학생사회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업무 준비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다만, 해당 항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칙에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총학생회비를 강제적으로 납부함에 있어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재 선택적 납부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납부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총학생회비는 납부자에 대하여 많은 부분의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한하여 납부자와 수혜자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려 합니다. 우선 총학생회비는 학과(학부) 학생회비와는 다르며 학우분께서 등록금을 납부할 때 기타 납입금으로 표기되는 10,500원을 뜻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총학생회비는 사무국 연석회의를 통해 총학생회, 중앙 자치기구, 단과대학에 나뉘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욱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 각 단위의 사업 운영비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중앙감사소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매월 총학생회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학우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학생회비 납부자와 수혜자가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연석회의에서 총학생회 및 중앙 자치기구와 각 단과대에 재학생 비율과 납부자 비율을 비롯하여 여러 함숫값으로 배분이 됩니다. 또한, 졸업준비위원회나 동아리연합회,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의 경우 특정 학년 및 수혜 대상자가 존재하며 각 단위별로 납부자에 한하여 진행하는 행사와 그렇지 않은 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납부자가 학생회비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일부는 맞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총학생회는 모든 학우분이 누릴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와 이벤트 참여 등과 같은 선택적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학생회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칙은 납부자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해주신 모든 총학생회비는 각 단위가 진행하는 사업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단위별로 사무 비품 구매를 비롯하여 전학대회와 학생사회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업무 준비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다만, 해당 항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칙에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총학생회비를 강제적으로 납부함에 있어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재 선택적 납부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납부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총학생회비는 납부자에 대하여 많은 부분의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한하여 납부자와 수혜자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총학생회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회비 납부자와 수혜자가 달라도 되는가?
-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생회비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친절히 답변 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