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월훈련 학생예비군 학습권 피해 신고 창구]

총학생회 관리자
2025-03-25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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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린 오늘, 우리가 그려나갈 건국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그린‘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에 따르면,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개강 전, 예비군 연대에서 각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모든 교∙강사에게 학생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이월훈련에 참여하여 수업에 결손이 발생한 학우분께서는 보충을 위한 수업 자료 및 학습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해당 강의의 교∙강사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예비군 학습권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당 교강사에 피해 사실을 전달하여 학습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학생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우께서는 본 신고 창구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해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 : 2025년 학생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건국대학교 재학생

📌 수합 기간 : ~3/14

📌 수합 폼 : https://forms.gle/gzcPxs3A33XxN1iR9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그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