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그린 오늘, 우리가 그려나갈 건국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그린입니다.
총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3조 소집에 의거,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
<관련 규정>
제33조 (소집)
① 정기 전학대회는 매년 3~6월, 9~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전학대회의 의장
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
3.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③ 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요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 일시: 2025.04.10.(목) 15:00
▶ 장소: 제1학생회관 프라임홀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주요 안건
-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 중앙자치기구 임원(국장) 인준
-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자치기구 인권위원 인준
- 중앙감사위원회 위원 인준
- 징계위원회 구성
- 공간조정위원회 구성
- 단위별 예·결산안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단위 총학생회비 경감비율 산정
-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결
함께 그린 오늘, 우리가 그려나갈 건국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그린입니다.
총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3조 소집에 의거,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
<관련 규정>
제33조 (소집)
① 정기 전학대회는 매년 3~6월, 9~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전학대회의 의장
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
3.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③ 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요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 일시: 2025.04.10.(목) 15:00
▶ 장소: 제1학생회관 프라임홀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주요 안건
-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 중앙자치기구 임원(국장) 인준
-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자치기구 인권위원 인준
- 중앙감사위원회 위원 인준
- 징계위원회 구성
- 공간조정위원회 구성
- 단위별 예·결산안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단위 총학생회비 경감비율 산정
-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