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총학생회 관리자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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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 제24장 제155조(공고)에 의거,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관련 규정>제155조(공고)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5일 이내에 전학대회 의장이 공고하되 7일 이상으로 한다.

총학생회장의 제안으로 발의된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 SNS 계정 링크 트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