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가는 길, 그대들의 곁으로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로:路‘입니다.
총학생회칙 제17장 재정 제99조, 감사시행세칙 제9조에 의거하여 감사 특이사항 및 예·결산안을 공고합니다.
총학생회칙 제16장 재정 제93조 (공고)
본회의 학생회비 집행기구는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7일 이내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시행세칙 제9조 (감사 결과 공개)
① 감사대상은 중앙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포함하여 각 단위의 예·결산안을 해당 소속 전체 학우들에게 공표한다.
② 최소 7일 이상 공표하며, 소속 게시판에 규격은 대자보 A1으로 최소 2매로 한다.
③ 본회 회원은 감사 결과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의 대표자는 요청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단위의 대표자가 7일 이내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요청한 회원은 이 사실을 중앙감사위에 알리고 중앙감사위는 이를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2023학년도 하반기 결산안과 2024학년도 상반기 예산안을 상반기 감사 결과와 함께 공고합니다.
학우분들의 소중한 총학생회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하는 ’로:路‘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길, 그대들의 곁으로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로:路‘입니다.
총학생회칙 제17장 재정 제99조, 감사시행세칙 제9조에 의거하여 감사 특이사항 및 예·결산안을 공고합니다.
총학생회칙 제16장 재정 제93조 (공고)
본회의 학생회비 집행기구는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7일 이내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시행세칙 제9조 (감사 결과 공개)
① 감사대상은 중앙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포함하여 각 단위의 예·결산안을 해당 소속 전체 학우들에게 공표한다.
② 최소 7일 이상 공표하며, 소속 게시판에 규격은 대자보 A1으로 최소 2매로 한다.
③ 본회 회원은 감사 결과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의 대표자는 요청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단위의 대표자가 7일 이내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요청한 회원은 이 사실을 중앙감사위에 알리고 중앙감사위는 이를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2023학년도 하반기 결산안과 2024학년도 상반기 예산안을 상반기 감사 결과와 함께 공고합니다.
학우분들의 소중한 총학생회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하는 ’로:路‘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