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혁신위원회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업무 및 권한)에 의거하여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기구 기숙사혁신위원회가 신설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건국대학교 기숙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백승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업무 및 권한)에 의거하여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기구 기숙사혁신위원회가 신설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건국대학교 기숙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백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