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징계공고]

총학생회 관리자
2023-11-29
조회수 1006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의결일 : 2023.11.27.

1. ‘로:路’ 선거운동본부 징계 공고
선거시행세칙 미준수 관련 징계 결과 공고

<사실 확인>
‘로:路’ 선거운동본부는 11월 27일 월요일 선거운동 기간이 최종 종료된 18시 30분까지 정책자료집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20시경 정책자료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징계 의결 결과>
‘로:路’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주의’ 징계 조치 (출석위원 16 / 찬성 14 / 반대 0 / 기권 2)

<징계 사유>
선거시행세칙 제6장 제23조 3항에 의거, 정책자료집은 선거운동 기간내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7일, 시간은 8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명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두 선거운동본부와의 룰미팅을 통해 확인하였다. 선거운동 기간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로:路’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자료집 제출이 늦어졌고, 이를 선거시행세칙 미준수라고 판단하여 '주의' 징계를 결정한다.


건/국/대/학/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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